화장품협회 “티타늄디옥사이드를 착색 등 목적경우 배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대토론회’ 건의 따라 후속조치 “사용제한 없애”

대한화장품협회(www.kcia.or.kr/ 회장 서경배)는 티타늄디옥사이드를 착색 등의 목적으로 배합한 경우 사용제한 없이 배합 가능하다고 4월 20일 밝혔다.

앞으로는 티타늄디옥사이드를 착색 등의 목적으로 배합한 경우 별도의 사용제한 없이 배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 티타늄디옥사이드는 자외선을 산란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빛을 산란시켜 화사하고 뽀얀 피부를 표현하고 불투명화제로서 피부의 잡티를 가려주는 착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외선 차단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5%의 사용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착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티타늄디옥사이드 사용 시 모두 25%의 사용한도가 적용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2월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건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럽이나 미국 등과 같이 티타늄디옥사이드를 착색 등의 목적으로 배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제한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이러한 조치에 따라 ① 미국, 유럽 등에서와 같이 다양한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 개발로 우리나라 색조화장품의 국제경쟁력 향상 ② 하이라이트를 주는 밝은 색 아이섀도우나 커버력이 뛰어난 메이크업베이스, 컨실러 등의 스킨커버 제품 등에서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 ③ 국제적으로 동일한 운용체계를 갖춤으로써 규제의 국제 조화 ④ 소비자의 경우 우수한 품질의 제품 구매 가능 및 제품 선택의 기회 증대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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